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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
둘째,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재정경제부차관
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의 차관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셋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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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상임이사, 감사, 차장, 기사의 정부투자기관 선출절차에 관하여 논하시오.
2. 사장추천위원회와 정부투자기관 위원회에 관하여 간략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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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 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사장추천위원회의 역할은 종결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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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직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각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을 바탕으로 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또한 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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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를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 없이 직접 대통령이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수는 최소한 3인으로 하고, 이들 전원을 포함한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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