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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사용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문에서 노엘과 NEUER가 일체 불가분적을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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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넷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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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등 상표법상 상표취소사유는 사실 무효사유에 못지않은 법적 의미와 현실의 비중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표의 경우 그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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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양도나 사용허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내에서 각사의 상표를 결합한 기업집단 결합상표지도를 만들어 보고 필요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호 사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함과 동시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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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좌동
적용범위
동일시 시 또는 군(등기소 관할구역 내)
대한민국 전역
좌동
배타적기간
영구(등기부 패쇄까지)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등록 가능)
좌동
불사용기간과 그 영향
2년간(상법26조)
계속해서 3년간(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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