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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운영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43조 (준칙 및 운영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민주주의 일반 관례를 준용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며,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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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391조 l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391조 2항), 서면결의도 불가하다. 이사회의 의사(議事)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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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으로 이사의 의견을 들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9조(이사회의 회의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및 감사,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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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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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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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확정 후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다.
16. 관할선택권
1) 의의 : 재판관할이 다양할 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4. 경정처분
5. 휴업수당
6. 안전배려의무
7. 서면결의
8. 면제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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