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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동산소유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박의 인도를 필요로 함(동산소유권의 양도의 일반원칙)
2)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신청
-등기선박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선박강제집행과 경매신청이 준용됨.
3)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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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764호,2005.12.29>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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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2. 선박등기 : 0.02~1%
3.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차 : 5% (경차 2%, 승용차 3%)
- 영업용 : 2%
4. 건설기계등록 - 신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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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가능(365조) ⑤ 물상대위 B.우선 변제 받는 효력 (1)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 ① 일반채권자에 우선 ②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 등기순. a.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ㄱ. 전세권자 경매신청 --- 양자 모두 소멸 ㄴ. 저당권자 경매신청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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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과밀억제권 일부 : 과밀억제권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공장 신설 증설
등록세
*설정 :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설정 및 이전
*신청 등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조세 체계
소득세
질문
부동산 취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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