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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 상사질권(상법 59)
- 선박저당권(상법 871, 874)
-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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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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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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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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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의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성립요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상행위로 발생한 것일 것, 변제기에 있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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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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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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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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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청구기간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우선특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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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판단(자기생각)
C회사가 선박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편의치적이라는 편법을 써서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거래 신의칙상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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