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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이처럼 간접적인 경로로 책임을 분담함으로 인하여 운송 계약에 의하여 감면된 책임을 다시 지게 된다.
다. 기타
① 쌍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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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과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의 근거를 정한 특칙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1910년의 선박충돌협약에서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비율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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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그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대립이 있으나, 현재 해상보험의 실무에서도 교차책임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 일방과실에 의한 때에는 과실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피해선박의 적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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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요율 산출자료 작성
2.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과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및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1)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
(2)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3)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3. 선박충돌시 중요 확인사항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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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해난구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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