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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으로 인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한다.
●의장등록의 출원전부터 의장의 실시사업을 하였다면 등록의장의 범위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사용권의 인정의 취지
대법원 1974.8.30 선고 73후8 판결
Ⅶ.결론
특허법 제 10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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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설타당하다.
사안에서 버전업이 a90과 동일x라도 당업자라면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정도로 버전업한 것이라면 선사용권가진다. .또한 선사용권자는 이용발명대해서도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병에게 프로그램제공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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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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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확정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의 확정이 있을 것
2.재심청구등록 전에 재심에 의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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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제출은 이중출원일로부터 3월내 특허청장에게 제출한다.
사안의 적용
사안에서 각하 전 이중출원가능, 우선권이익향유하며 이중출원 가능하므로 우선권주장취지 3월내 우선권증명서류제출)별도출원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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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갑이 무효심판청구등록전 무효사유알지 못하고 선의로 실시한 경우라면, 중용권인정가능하다. 이의신청의해 취소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용권주장의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제기한다.
-소극적권리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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