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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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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되고, 상속경매환매권행사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은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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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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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속, 경매, 환매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및 계속 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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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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