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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자로서 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이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을 들어 구상권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상권자에 대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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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1. 국가배상법 제6조의 입법취지
(1) 일본국가배상법의 제정과정
(2)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
2. 배상책임의 주체
(1) 사무의 귀속주체가 배상책임의 주체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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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감독자의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는 민법의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한국행정법학계의 통설이다.
자기책임설
자기책임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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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영조물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
1. 문제의 소재
2. 공무원 선임․감독자의 의미
3.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부담자의 의미
Ⅳ. 궁극적 배상 책임자 : 제 6조 2항의 대내적 구상책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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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ㆍ감독자에 해당하고, 국가는 단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사무귀속주체설).
4. 검 토(사무귀속주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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