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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면 후출원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특허등록이 거절되고, 특허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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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및 신규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공용,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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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선출원의 발명(고안) 공표를 전제로 그 후출원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선출원자를 확대 보호함은 물론 선출원의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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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K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선 특허발명과 후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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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일을 기초로 특허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이는 선원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黃宗煥, 前揭書, p358-359
2. 出願日의 不認定(撫權利者 出願의 경우)
특허법 제34조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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