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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가오게 된다. 의사 선생님이든 약사 선생님이든, 환자를 통해 본인 이익들 챙기지 마라. 리베이트는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작년 리베이트로 인한 제약회사 벌금 추징금만 200억 원이다. 국민들에게 약품 선택권을 달라! 국민들이 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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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리며 자신만의 기준에 갇혀 무조건적인 폐쇄적 수용만을 일삼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약 선택에 있어 의사들이 제약회사와 유착관계가 있기에 공정하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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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처방건에 대한 차등수가를 부여하는등의 특단의 조치로 반발을 억제하면서 성분명처방으로의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적 음성소득에 대한 일정부분 양성소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도도입 및 초기시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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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에 맞서기 위해 성분명처방의 카드를 고려하겠지만, 이제 벼랑의 끝에 서 있는 의사들은 정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고 갈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결방안 역시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전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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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유도한다.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품명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419성분 577품목 생동성이 입증되었다.(단일 품목을 제외하면 41성분 158품목)
처방전 반복사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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