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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擬制配當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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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불공정자본거래와 관련된 주식의 장부
가액을 구성하므로 익금산입(유보)함
3. 익금의 의제
(1)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2)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3) 의제배당
(4)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4. 익금불산입항목
(1) 주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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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
원천징수
의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1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
종합과세·분리과세
의제배당소득은 거주자별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분리과세여부 판단
법인주주
의제배당금액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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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본다.
단,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분에 한한다.
② ① 외의 자기주식소각익을 원천으로 한 무상주는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 자본 전입분만 의제배당으로 본다.
4)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자본전입 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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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③).
(4) 귀속시기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법령 1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감자퇴사탈퇴의 경우에는 감자결의일퇴사일탈퇴일로 귀속시기가 결정되며,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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