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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3건

반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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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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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결정세액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공제 (-)물납세액 연부연납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 차감납부할 세액 3. 세액공제 ① 상속인은 상속 받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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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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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계산: . ①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년도 세액 × 6/직전사업년도 월수 ② 가결산하는 경우: 6개월을 1년으로 보아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 1천만원 초과의 경우 분납가능 10. 원천징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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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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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함.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4)분납세액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다음에의해 분할 납부가능. 1천만원 초과시 : 그 초과액 2천만원 이상시 : 50%미만액 . 5.법인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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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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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 Ⅰ법인세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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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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