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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 볼 여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해 심리판단 않음은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위법이 있다. 변제항변있는 경우 증명촉구하지 않은 채 판결선고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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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3)판례
판례는 소극적 석명은 허용되지만, 적극적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하여 석명권의 범위를 일탈한다고 본다.
3. 석명의 대상
1)청구취지의 석명
청구취지가 불분명, 불특정, 법률적으로 부정확,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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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3. 석명권의 범위
(1) 소극적 석명
(2) 적극적 성명
1) 문제점
2) 인정여부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증명촉구
(4) 지적의무(법률적 관점)
1) 의의
2) 제도적 의의
3) 요건
4) 내용
5) 지적의무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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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규범통합설의 입장을 취할 경우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신소송물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신소송물이론에 의할 경우 법원은 양 책임의 경합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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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련성, 즉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소송자료의 합리적 연관성은 판결의 승패가능성, 당사자 신청의 법적 구성의 난이도, 합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석명의 대상
(1) 청구취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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