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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기한을 ‘3년이 지나지 않은자’ 라고 정한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복역중인 갑도 마찬가지이다. 복역 중이거나,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소 후 3년을 초과한 5년이 지났거나, 20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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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소급적용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즉 조세 부담이 경감되는 경우에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적용을 허용한다.
3) 세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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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시기의 범위를 말한다. 법은 시행되는 시부터 폐지되는 시까지 효력을 갖고 적용된다. 그 시기 안에서만 법이 적용되는데 특히 시행이전에 발생된 사건에 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1) 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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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369, 판결] Ⅰ. 서론
1. 관세법에 관하여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
2. 소급과세의 금지 및 판례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Ⅲ.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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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원칙
의의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하부원칙
- 실질과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원칙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 소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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