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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부동산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수납가액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저을 준용하어 평가한 채권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3)신청방법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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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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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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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조감법 80의 2③)
ㄷ. 소득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조감법 80의 2④)
㉠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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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세액공제 및 세액의 감면-
세액공제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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