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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한 경우도 항소심소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야 한다. 대리권이 당연히 부활한다고 보는 것 타당하지 않다.
Tip!파기환송후 환송전 항소심대리인의 대리권부활여부-심급대리인정여부판단->파기환송판결성질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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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계속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 한 심급이 종결지어질 때마다 본인에 의한 평가와 소송수행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긍정설이 타당하다.
(4) 파기 환송전 원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 여부
ⅰ) 상고심의 파기환송 이후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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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권을 예문이라고 해석하자는 견해이다.
3설은 사망한 당사자가 수여한 소송대리권의 존속기한을 판결선고시까지로 제한 하자는 견해이다.
4설은 누락상속인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누락상속인과 대리인에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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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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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法217조)
Ⅴ.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法216조)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 반사적 효력
Ⅵ.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종래의 논의
2. 의의
3. 법적성질
4. 소송물
5. 소송요건
6.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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