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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정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다. 상대권의 경우에도 청구취지로 소송물을 특정해야 한다는 일원설은 상대권이 그 자체만으로는 제대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간과한 이론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절대권이 경우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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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취소를 다시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없다.
8.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취소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의 쟁송취소와 직권취소 역시 앞에서 설명한 일반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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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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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한 경우는 처분권주의의 위배라고 하였다.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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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청구취지에 표시된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 내지는 판결을 통한 법률관계의 형성이 요구된다.
1개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구하면 소송물은 1개이며, 비록 수개의 形成權을 주장하여도 구이론이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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