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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1)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불충분하고 배상명령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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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Ⅲ. 범죄피해자보호법의 피해자진술권
Ⅳ.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관련법
1. 범죄피해자구조법
2.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법률구조법
5.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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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그 이외의 죄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은 가능
배상명령은 위의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배상명령의 범위
직접적인 물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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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그 이외의 죄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은 가능
배상명령은 위의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나. 배상명령의 범위
직접적인 물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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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 (배상신청) ①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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