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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이해하는 입장과, ⅱ)이를 일부취소의 의미로 보는 소극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ⅲ)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소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Ⅲ. 소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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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iii)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反法治主義的이다.
2) 긍정설
i)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ii) 사정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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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국민이 받은 손해가 결과적으로 수인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다른 개념이 되므로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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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개념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를 포함함으로써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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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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