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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사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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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이해하는 입장과, ⅱ)이를 일부취소의 의미로 보는 소극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ⅲ)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소극설이 타당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Ⅲ. 소송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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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간접강제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두고 있다. 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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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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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적법절차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4. 재결의 기속력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차이점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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