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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가 장래이행소로서 소의 이익있는지 여부판단은 이행불능대비인지 집행불능대비인지 판단후 집행불능대비시경우에는 청구적격,미리 청구할 필요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소
*대상청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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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판례실무연구V, 417-445면, 2001
- 선정원,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세미나, 2002
-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 2002년도 행정소송법 법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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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의 필요상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하는 양육비지급청구는 판례상으로도 인정된다. Ⅰ. 서설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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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현실적으로(침해의 현재성)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침해의 직접성).
②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제기할 수 있다(보충성의 원칙).
③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권리보호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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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무효등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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