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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제의 필요상 이를 인정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하는 양육비지급청구는 판례상으로도 인정된다. Ⅰ. 서설
1. 개념
2. 인정취지
Ⅱ. 장래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확실예정-권리보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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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Ⅲ. 장래의 이행의 소의 병합
Ⅳ. 장래의 이행의 소에 대한 심판
Ⅴ. 장래의 이행판결과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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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의 유무효 등의 소송상 다툼 등은 당해 소송에서 심판받을 일이지 별도 소로써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다.
- 확인의 소의 보충성 :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 권리구제수단이 있을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것인가.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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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4)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권리이익귀속주체
5)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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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상실; 제388조).
Ⅳ. 근저당
1. 근저당의 의의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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