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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에 관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소촉법5조), 이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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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
1.토지관할 및 재판적의 경합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4.결론
III.설문3에 대하여-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
1.사물관할
2.합의부 관할사건과 단독판사 관할사건
3.사안의 경우 및 결론
IV.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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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Ⅴ.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3. 소각하 명령
4.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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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며 종래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1990년 법률개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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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에 발생하나 표시정정은 최초 소장제출시에 발생한다. 피고경정의 성질은 신피고에 대한 소제기 및 구피고에 대한 소취하의 복합행위이다. 피고경정은 피고의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표시정정과 구별된다.
2.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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