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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그대로 남는다면 피고의 반대채권소멸되고 원고 소취하에도 피고가 반대채권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된다는 것이 소송행위설과 신병존설근거이나. 소취하불구 상계의 사법상효과 남는다 해도 피고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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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효과임에 그치며 실체법상권리관계에 영향은 없다.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는 주무관청허가 불요하다. 피고가 실체법상 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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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소취하에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환송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 견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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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2) 소극설
채권자대위소송이 선행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사실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는 길 밖에 없는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는 한계가 있기에 채권자의 소취하를 막을 수는 없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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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에는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착오와 사기의 경합이 생기는데, 양자는 요건이 서로 다르고, 효과도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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