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 파기환송 후 항소취하가부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는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소취하에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환송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 견해를 따른다.
  • 가격6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1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