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는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소취하에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환송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 견해를 따른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소취하에 부대항소인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환송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판례 견해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