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무위반넘어서는 반윤리적...권리보호자격 흠이라는 강학상의 엄격한 표현보다 소의 이익흠결의 취지에서 권리보호이익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며 판례이다)
-재소허용여부
소취하계약 의해 소각하된 뒤라도 원칙적 재소가능하나 부제소합의까지 여기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르다고 할 것이다.(화해하고 소취하 약정한 뒤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이익 없다)
-재소허용여부
소취하계약 의해 소각하된 뒤라도 원칙적 재소가능하나 부제소합의까지 여기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르다고 할 것이다.(화해하고 소취하 약정한 뒤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이익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