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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계약설은 의미가 있으나,다수설은 국유재산법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는 점(동법 §25),허가나 철회등 공법적용어를 쓰는 점,사용료체납의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점등을 고려해 공법상의 허가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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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계약설은 의미가 있으나,다수설은 국유재산법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는 점(동법 §25),허가나 철회등 공법적용어를 쓰는 점,사용료체납의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점등을 고려해 공법상의 허가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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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 의무위반넘어서는 반윤리적...권리보호자격 흠이라는 강학상의 엄격한 표현보다 소의 이익흠결의 취지에서 권리보호이익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며 판례이다)
-재소허용여부
소취하계약 의해 소각하된 뒤라도 원칙적 재소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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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피고는 계약존재를 항변으로 주장가능하다.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없다이유로 소각하한다.
판례
강제집행취하계약 경우 취하이행소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계약설 중 의무이행소구설배척하였다.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어긴겨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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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계약설 중 항변권발생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제소특약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B가 부제소특약을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A의 소를 각하 할 수 없다.
VI.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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