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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피고는 계약존재를 항변으로 주장가능하다.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없다이유로 소각하한다.
판례
강제집행취하계약 경우 취하이행소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계약설 중 의무이행소구설배척하였다.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어긴겨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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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1. 합의제의 방식
(1) 쟁점별 합의방식
(2) 주문별 합의방식
2. 합의불일치시 주문방식 - 법원조직법 제66조의 준용
Ⅵ. 정족수
1. 정족수
(1) 심리정족수
(2) 결정정족수
2. 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
Ⅶ. 위헌법률심판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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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제6절 계약의 효력
제1항 서설
Ⅰ.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Ⅱ.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Ⅲ. 제2항 쌍무계약의 효력
제2항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효력
제3항 위험부담
Ⅰ. 의의
Ⅱ. 입법주의
Ⅲ.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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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7
ⓐ상대적 효과 7
ⓑ제한적 효과 7
2)조약규정에 의한 강제관할권 7
①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강제관할 8
㉠규정 8
㉡해석 8
②현행조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강제관할 9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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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지착오와 정당한 이유
☞ 사실관계
◈ 사건의 경과
★ 재판요지
■【전 문】
【피 고 인】 김태열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9.2 선고 81노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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