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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넘어서는 반윤리적...권리보호자격 흠이라는 강학상의 엄격한 표현보다 소의 이익흠결의 취지에서 권리보호이익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통례이며 판례이다)
-재소허용여부
소취하계약 의해 소각하된 뒤라도 원칙적 재소가능하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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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행위도 소송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달리 볼것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송전의 소송행위를 취소불허한다.
검토
소취하계약을 사법계약으로 보아야하므로, 소취하계약이 하자없이 유효하기위한 요건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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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계약존재를 항변으로 주장가능하다.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없다이유로 소각하한다.
판례
강제집행취하계약 경우 취하이행소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법계약설 중 의무이행소구설배척하였다. 부제소특약과 소취하계약어긴겨우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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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계약
2. 소취하의 요건
4. 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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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규정(109)과 하자담보책임(570-582)이 경합하게 되는데,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착오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단기인데 반해 착오로 인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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