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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Duty of notice)
보험계약체결 전에 보험자에게 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4) 손해방지, 경감의무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보호에 상당한 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손해 방지,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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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이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상법 684조). 상법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와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상법 제684조의 소방비용 등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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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위반 효과 구체화(안 제679조)
자. 손해방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 및 손해방지비용 부담한도액의 설정(안 제680조)
차.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682조 신설)
카.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사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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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보험이다.
(2)기본보험조건과 부가보험조건
(3)전쟁동맹파업약관
전쟁이나 동맹파업 등의 위험을 담보
(4)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의무로 손해방지의무, 사고통지의무, 손해배상청구의무 등이 있다.
2. 선박보험
(1)의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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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통지의무
운송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단 항해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의 면책사 유로 인한 사고의 손해라면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손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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