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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와 총유
1) 합유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5-286
① 의의 및 법적 성질
㉮ 합유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소유를 말함.
㉯ 조합체 : 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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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Ⅰ. 공동소유의 의의
Ⅱ. 공유
1. 지분
2. 공유관계
3. 공유물의 분할
Ⅲ. 합유
Ⅳ. 총유
Ⅴ. 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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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어서 신탁재산이 합유인 경우라도 수인의 수탁자간의 관계는 공유관계
이다.
2.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한다.
3. 채권 기타 무체재산권은 명의신탁 대상이 될 수 없다.
4.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특정하여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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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주식, 사채 특허권 저작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종류가 있다.
Ⅱ.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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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로 보았다.
현행 민법은 제271조에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하여 게르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재산을 합유로 규정하고 있다.
3. 게르만法상의 總有와 現行民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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