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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명의로 바로 아파트의 보존등기가 되기 때문에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세율은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의 2%이다.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일반분양자는 조합으로부터 승계 취득하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세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지대세, 취득세]세금과 원천징수세, 세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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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4.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5. 이영희 외 1명(2011), 재산세의 친환경기능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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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한다(통설로서 곽윤직, 김상용, 김증한, 김용한).
(2)승계취득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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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2) 연부취득
3) 무상승계취득
4) 건축에 의한 취득
5)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제조?조립?건조에 의한 취득
6)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종류변경
7) 토지의 지목변경
8)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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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취득시효에서는 自主占有가 인정될 정도의 취득원인을 밝히면 그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시효취득이 허용된다는 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_ ② 共通點: 승계취득의 법리에 따라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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