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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겨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필지가 합하여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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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표 3-3>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7년 공시분의 시가반영 비율은 건설교통부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80% 국세청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70-80% 수준이다.
<표 3-3> 연도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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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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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기준시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인 세법 등 제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집합건물을 위주로 결정되는 기준시가를 통합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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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2.5~5%
건 물
시가표준액의 2~7%
인지세
150,000
등기수입증지
8,00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농특세 면제
등기말소액
말소건×3600원
18,000
리스크 여부 및 금액
2,000,000
기타금액
4,507,000
부대비용 합계
19,283,000
총 액
244,283,000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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