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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정의.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진열·수수 또는 채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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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검정
장난감 및 위생용품의 검정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검토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연구
III. 지방기구
지방기구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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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을 다른 식품과 분리하세요.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가열한 식품과 비가열 식품용으로 구분하여 따로사용하세요.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식품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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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언제나 점검·설비해 둔다. 종료 후에는 세정 또는 청소를 해둔다. 칼, 도마는 그대로 식품용, 육류, 야채용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세정제
적절한 농도로 사용하고 식기 용기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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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고 반드시 휘발시킨 다음 사용한다.
- 조리순서에 따른 조리방법: 반찬수가 많은 경우, 첫 번째 반찬 만든 시간을 기준
으로 배식시간을 고려하며 나물 데침 등 가열 후 조리(양념, 무침)하는 경우는
최대한 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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