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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도록 최고서를 통지한다.
최고를 받은 가등기권자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등기권자가 최고를 받고도 신고가 없는 경우 일단 이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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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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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그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이다.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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