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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가산세부당이득세
1) 가산금
- 가산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지급의무의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로써 과하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말함. 예를 들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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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신문에 게재
7.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구 분
효 력 발 생
(1) 교 부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2) 우 편
송 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도달주의)
(3) 전 자
송 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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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가산세, 벌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 의무위반, 조세과태료,
♣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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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2절 심사
제3절 심판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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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8) 원천징수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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