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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제3절 물적 납세의무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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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납세의무 범위는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및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로 규정되어 있다.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 법인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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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중에 발생한 국세의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권이 이처럼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면 납세의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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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내용 및 과제, 대한민국국회
편집부(2012), 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1. 국세
2. 세법
3. 가산세
4. 가산금
5. 체납처분비
6. 지방세
7. 공과금
8. 납세의무자
9. 납세자
10. 제2차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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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중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해도 포괄승계에 해당될 수 있다.
(2)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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