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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장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
1)개념
2)내용
2>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1)개념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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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5)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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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適用한다.
第4條 (國稅賦課의 除斥期間에 관한 適用例) ①第2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된 國稅로서 이 法 施行日 現在 第2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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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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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응
_ 1. 증권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
_ 2. 증권거래법상의 증권범죄
_ VI. 개선방안-결론에 대신하여
_ 1. 사기개념의 확대
_ 2. 시세조종행위에서 목적의 입증책임
_ 3. 형량의 적정화
_ 4. 조사권한의 강화
_ 5. 국제적 증권범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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