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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장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
1)개념
2)내용
2>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
1)개념
2)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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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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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피 담보채권에 관한 적용례】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가산금을 1990년 9월 30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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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원천징수>
<국세부과권과 제척기간>
1.국세부과권
2.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납세의무의 승계>
1.납세의무의 승계
2.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담보>
1. 납세담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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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예외규정은 납세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에 관한 규정이다. 납세자란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제2차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 및 보증인-국세기본법 제정 전 사안에 관한 판례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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