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경우, 통지의 합필·건물의 합병·부동산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폐쇄등기부에 편철한다. 이와 같은 폐쇄등기부에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없게 되고 그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13.01.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7.03.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등기용지에의 이기(移記)행위 등을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즉, 등기공무원의 날인은 등기가 아니므로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등기의 부존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의 완료시점이 곧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6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등기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는 송부한 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1년 보존장부
등기필통지부, 각종통지부, 열람신청서편철장,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과세자료송부부는 1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7.03.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