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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4. 신탁회사의 시사점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행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당사가 신탁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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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될 것이다.
기타 세법상의 압류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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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2조 (유한책임)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이행의 책임을 진다. 1. 신탁법 제21조
2.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
관련판례) 신탁재산이 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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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항 본문),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므로(신탁법 제21조 1항 단서),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등기는 허용된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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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투신)의 운영
증권투자신탁은 운용회사와 수탁회사 간에 투자신탁약관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21조 제1항, 표준약관 제3조). 최초설정은 운용사의 최초출자여부와 판매회사의 개입여부에 따라 운용자매출식,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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