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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입장. 긍정설의 근거는 부당이득설(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설(민 738조, 684조, 739조)이 있다. 1. 대항적 요건(추정적 효력)
2. 추정적 효력(자격수여적 효력)
3. 면책적 효력
4. 실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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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주주권행사를 인정함은 무방하다고 판시.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1) 귀속주체
실기주의 귀속주체가 주식양수인이라는 점에는 이설이 없다.
2) 반환청구권의 근거
이러한 실기주의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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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광의의 실기주란 명의개서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 양도인에게 이익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양수인의 보유주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익배당금 등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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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失期株)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주발행이나 배당금 또는 청산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주식을 실기주 또는 실념주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식양도인에게 신주배정을 하거나 배당금 또는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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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 소정의 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일을 넘겨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된 주식
실권주 :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의 대상인 주식이 실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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