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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사자간에는 신주인수권은 양수인에게 귀속한다는 입장. 긍정설의 근거는 부당이득설(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준사무관리설(민 738조, 684조, 739조)이 있다. 1. 대항적 요건(추정적 효력)
2. 추정적 효력(자격수여적 효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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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된 경우의 그 회
사
5) 가장매매의 목적물을 압류한, 그 매수인의 금전채권자
36. 혼인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제한할 수 없다.
2)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시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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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635조1항9). 사법상 책임은 상법에 규정없다. 1. 의의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3.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4. 명의개서대리인의 권한(대리인에 의한 명의개서의 효력)
5. 명의개서대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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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시기
2.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
3. 명의개서의 효력
4. 주식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6. 대표권 남용과 위법한 대표행위
7. 표현대표이사
8. 자기거래제한
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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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즉,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법한 기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자의 명의개서 청구는 적법한 기재가 아니므로, 명의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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