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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화재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좋다. 일례 중에는 수십년간 화재보험을 들고 장사를 해오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장사를 그만 둘 생각으로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채 얼마간 지내다가 인근에 난 불로 가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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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失火)로 주택이 소실(燒失)된 경우, 을의 책임?
§392 준용
-채무자는 지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에게 고의·과실 없더라도 책임 있음.
-but 을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중 천재지변에 의한 주택 소멸과 같이, 을(채무자)이 이행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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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
(1) 실화책임법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3) 신체, 생명침해 사고의 일실이익
(4)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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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채권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산정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유상계약관계에서 발생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문제는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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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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