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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동의서에 의해 판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월 이내로 함. 계속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 입원동의서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시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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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동의서에 의해 판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월 이내로 함. 계속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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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동의서에 의해 판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월 이내로 함. 계속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 입원동의서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시 지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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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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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연관기관의 진료비 심사결과를 분석한 후, 심사기관에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며, 해당 부서에 전달교육과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협의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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