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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까지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판 1984.9.11, 83누 166
.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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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철회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달리 말하면,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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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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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도움채
1,700,51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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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50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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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988,8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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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14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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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787,486,728
41
1,103,76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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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종합건축사사무소
1,207,97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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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85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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