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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정모(48)씨는 아파트 단지 안이기는 하지만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정모(48)씨는 “자신이 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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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하고 주장한다.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정모씨가 음주운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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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시동을 건 것 만으로는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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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도로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30zone’(30km 이하 속도 준수)를 규정하였다. 보행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도 주거시설 내 안전강화를 위한 운전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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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속도제한
- 면허취득 조건 강화
- 음주운전 규제강화
- 운전 미숙자 주행 제한
- 에어백/안전등 설치 의무화
- 자전거/오토바이 연습장 확보
- 기존 업무 외의
부가적인 노력
요구됨
- 기관간 연계
어려움
- 주민참여 필요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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