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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례
정모(48)씨는 학창시절의 동기생들 모임에서 술을 몇 잔하고서는 음주운전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회식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별탈없이 운전했다. 정모(48)씨는 일반도로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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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하고 주장한다.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정모씨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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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시동을 건 것 만으로는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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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30zone’(30km 이하 속도 준수)를 규정하였다. 보행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도 주거시설 내 안전강화를 위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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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점이 명백하다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얻을 수 있는 음주운전의 예방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므로 음주상태서 응급환자를 후송한 경우 면허취소는 부당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는 주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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