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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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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고, 562조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押留)등기(登記)가 등기부(登記簿)에 기입되어 있으면 그 말소(抹消)도 아울러 촉탁하여야 한다(규 136조 1항). 그 촉탁서에는 부동산등기법 27조 2항에 따라 동법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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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
1. 최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앞선 경우
2. 소멸되는 전세권보다 앞선 경우
3.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보다 앞선 경우
4. 경매신청등기보다 앞선 경우
5. 소멸되는 담보가등기보다 앞선 경우
5)환매등기가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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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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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제32조). 공매처분을 한 관공서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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